
2금융권까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업 대출과 P2P(개인 간) 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대 고금리를 제시하는 대부업과 달리 P2P 대출은 10%대 중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P2P 대출시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P2P 대출 이용자를 위한 법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자와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DSR 관리 지표가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금융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160%로 제한하고, 저축은행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상한선을 낮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지 따져보는 지표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2금융권에 대한 DSR 관리지표 도입이 오히려 P2P 대출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대상으로 DSR을 도입해 가계대출을 억제했다. 하지만 시중은행·특수은행과 달리 전체 가계대출은 5.9% 증가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의미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대출누적액은 4조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조2093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DSR도입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우량한 채무자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며 "심사가 어려울 수 있는 다중채무자나, 프리랜서, 주부 등이 P2P대출로 몰려 대출액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P2P업체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것. 현재 P2P대출 업체는 규정상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받고 있다. P2P업체에 연체나 부실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P2P투자 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전년보다 30배 증가했다. 사기·횡령 등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P2P업체도 20여곳에 이른다.
게다가 P2P대출정보는 시중은행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P2P업체에서 발생한 부실이 은행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P2P업체는 대출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보공유를 요구한 업권(일부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대부업체)에만 대출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중신용자가 P2P업체를 통해 3000만원을 대출받고, 시중은행에서 5000만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시중은행은 P2P업체에서 대출받은 3000만원을 알지 못한 채 DSR을 산정하게 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가계부채 부실이 은행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는 등록하고 금감원 검사도 받고있지만, P2P업체는 공유되는 시스템이 없는 데다, 제도권 밖에 있어 딱히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국회 입법이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P2P 법안은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법안 중 일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