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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k-Joon Kim
    2021년 11월 17일
      ·  수정: 2021년 11월 18일

    페이게이트, 쿨빗엑스의 시그나브릿지 도입계약 체결

    게시판: 세이퍼트 게시판


    페이게이트, 가상자산 사업자에 트래블 룰(Travel rule) 서비스 제공 예정


    페이게이트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트래블 룰(Travel rul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만의 가상자산 보안업체인 쿨빗엑스와 시그나브릿지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은행들도 해외송금 시 사용하는 SWIFT의 요구 형식에 따라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룰(Travel rule)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면서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페이게이트는 이러한 규제와 흐름에 발맞추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에게 자산 이전 시 고객정보와 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대응 가능하도록 트래블 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게이트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수년간의 해외송금업무 노하우를 통하여 트래블룰(Travel rule)까지 업무를 확대하여 외화와 원화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국제 거래소 간 시그나브릿지 연결을 통한 가상자산의 안전한 이전 네트워크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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